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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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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65회 작성일 19-09-2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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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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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전시 체제기 일제가 부산 지역을 비롯하여 한반도 전역에서 행한 조선인들에 대한 인적, 물적, 정신적 강제 동원.


 개설


일제에 의해 진행된 ‘강제 동원’은 식민지 전 시기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다른 시기보다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진행된 것은 중일 전쟁 이후 전시 체제기였다. 일제는 전쟁으로 야기된 인적, 물적 자원 부족을 일본에서 뿐만 아니라 식민지에서도 확보하고자 하였다. 특히 조선은 전선이 형성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전선에 영향을 미칠 아주 중요한 지형적 조건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후방의 안정적인 지원과 지지를 위해 일제는 조선에서 인적, 물적, 정신적 동원을 행할 각종 관계 법령과 관련 단체를 만들었다. 대표적인 법령이 1938년 4월 발포한 「국가총동원법」, 1939년 7월 4일 공포된 「국민 징용령」, 그리고 1943년 「조선 징병령」이었다. 이를 토대로 조선인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 동원’을 수행하였다.



일제강제 동원의 통로, 부산항


일제에 의해 진행된 ‘강제 동원’은 크게 ‘노무 동원’, ‘병력 동원’[군인·군속], ‘성 동원’[일본군 위안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징용, 징병, 위안부로 강제 동원 되었던 사람들 중 22%가 부산을 포함한 경상도 출신이었다. 더불어 육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강제 동원, 특히 일본 또는 남양으로 강제 동원된 사람들은 부산항을 통해 송출되었다. 부산항을 통해 송출된 조선인들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예를 들어, 1944년 일본에 ‘강제’ 송출된 조선인 노동자가 37만 9747명이었는데, 위 표의 도항자 수와 비교하여 거의 95%가 일본에 송출된 조선인 노동자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부 연락선을 통해 송출된 조선인들의 대부분은 강제로 동원된 조선인으로 파악해도 무방할 것이다.

특히 노무자의 강제 동원을 위해 종래의 ‘노동자 모집 단속 규칙’ 외에 ‘조선인 노동자 모집 요강’, ‘조선인 노동자 이주에 관한 사무 취급 수송’을 규정하고 고용 조건·모집 지역·모집 기간·수송 방법 등에 국가 권력을 적용하여 엄격한 통제를 가하였다. 즉 조선총독부·경찰 당국·직업소개소·협화 관계 단체 등의 긴밀한 연계와 면밀한 계획 아래 노무 동원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각종 조치에 의해 각 사업주들은 ‘모집’의 형식으로 조선인 노무자를 동원하였지만, 실제로는 ‘관알선’과 ‘징용’에 의한 ‘강제’적인 동원이었다.

‘모집’은 조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모집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후생성에 제출하면, 후생성이 조선총독부 보안과에 통보하고 총독부에서 도→ 군→ 면 단위로 인원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할당된 인원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에서는 직업소개소를 적극 활용하였다.

부산의 경우 부산직업소개소가 1923년부터 부산인사상담소로 최초 설립된 이후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 지역 주재소와 면사무소 등이 연계하여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모집된 인원은 부산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도항하였으며, 도항할 때에는 부산 부두에 파견된 총독부 관리와 회사 측의 철저한 통제 아래 수송되었다. 모집의 경우 겉으로는 자원의 형식을 보이고 있으나, 모집에 의해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들은 실제로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강압적인 분위기 아래 저임금으로 일본 경제의 밑바탕을 구성하며 철저히 수탈당하고 있었다.

‘관알선’은 1942년 이후 실시된 것으로써, 태평양 전쟁에 의한 전쟁 정책 수행상 필요한 상비 노동력으로 조선인을 사용하고자 한 것이었다. 관알선은 총독부가 주체적 입장에서 모집 업무를 담당하였다. ‘모집’의 형태보다 관의 개입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노무 수급의 운영 주체는 총독부 내에 설치된 조선노무협회가 담당하였다. 조선총독부로부터 할당 통지를 받은 도는 군청과 직업소개소를 통해 말단 지역의 면에 인원수를 할당하고, 면의 책임 아래 할당된 인원수를 조달하였다. 조선노무협회는 노무자의 수송 과정에 깊이 관여하여 능률적으로 조선인 노무자를 각 사업장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징용’은 「국민직업능력신고령」에 의거하여 일본 정부가 등록한 자 중에서 선정하고 징용 영장을 발령·교부하여 동원하는 형태였다. 「국민 징용령」에 의한 동원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국가총동원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제까지는 노무자의 모집과 고용 계약 등에 소관 관청이 직접 개입하거나 사업주가 대행하여 사업주와 노무자가 개인 고용 계약의 형식을 취했으나, 국민 징용 단계에서는 그 일을 국가 권력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었다. 즉 노무자의 관리 주체가 일본 정부라는 점이 큰 특징이다. ‘모집’에서 ‘관알선’ 그리고 ‘징용’에 이르기까지 전쟁이 심화될수록 일제는 더욱더 조선인의 강제 동원을 노골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해 나갔다.

강제 동원은 국외뿐 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행해졌다. 국내 강제 동원은 주로 근로 보국대를 통한 근로 봉사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근로 보국대는 국외 노무 동원과 마찬가지로 관 알선에 의해 조종되고 있었다. 근로 보국대에 의한 국내 노무 동원은 일반 근로 동원[일반 근로 보국대]과 학생 근로 동원[학생 근로 보국대]으로 나눌 수 있다. 부산의 경우 이렇게 근로 동원된 대표적인 작업장이 부산항 부두를 비롯하여 수영 비행장, 적기만, 일광 광산 등이었다.

의의와 평가

이와 같이 강제 동원에 의해 수많은 조선인들이 부산항을 통해 각종 전쟁터와 작업장에 보내어졌고, 부산에서도 군수 물자 수송과 관련된 군부대와 작업장에 ‘강제 동원’되었다. 현재 정부는 그간의 소홀한 강제 동원 희생자들에 대한 전후 처리 문제를 거울삼아 강제 동원의 통로이기도 했던 부산에 ‘일제강제 동원 역사 기념관’을 설립하고 국가 차원의 추도 공간으로 이용하는 한편, 강제 동원의 역사를 후세에 길이 남기고자 하고 있다.


참고문헌


  • 전성현, 『경남 지역 국내 노무 동원에 관한 기초 연구』(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7)
  • 최영호 외, 『부관 연락선과 부산』(논형, 2007)
  • 홍순권 외, 『부산·울산·경남 지역 항일 운동과 기억의 현장』(선인, 2011)

[네이버 지식백과] 강제 동원 [强制動員]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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