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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실상 울산기록물 첫 공개울산시, 광복절 맞이 사진기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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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91회 작성일 19-09-2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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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실상 울산기록물 첫 공개울산시, 광복절 맞이 사진기록전
‘끌려간 삶, 아물지 않은 상처’
내달 2일까지 시청 등 순회전시
 


승인 2016.08.11  21:46:57


일제강점기인 1930년 후반에 이르러 일제는 조선인의 징병·징용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는 1938년에 제정된 ‘국가총동원법’과 이듬해인 1939년에 제정된 ‘국민징용령’ 등을 기반으로 자행됐다.

이는 전쟁을 일으킨 일제가 전력을 집중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마음대로 동원·통제할 목적으로 만든 법이다. 이 법에 의해 수많은 조선인이 고향을 떠나 일본으로, 사할린으로, 동남아시아의 전쟁터로 끌려가 혹독한 경험을 겪거나 비참한 삶을 마무리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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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제71주년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일제강점기의 뼈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는 사진기록 전시회를 기획했다. ‘끌려간 삶, 아물지 않은 상처’라는 주제로 11일 울산시청에서 시작된 이번 전시는 선바위도서관(19~25일), 태화강역(26일~9월2일)을 돌며 순회전 형식으로 진행된다.

전시에는 강제동원 실상이 담긴 기록물 24건과 55장의 당시 흑백사진이 소개되고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울산에서 작성된 토지조사부, 지번별 조서, 범죄인명부 등도 최초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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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 18년(1943년)에 기록된 일제의 범죄인명부. 울산군 강동면의 한 조선인이 강제동원을 피한 범죄인으로 취급돼 그의 인적사항과 죄명, 형명형기 등을 게재하고 있다.(위 사진). 광산으로 끌려 간 어린 노무자.


일제가 1943년에 작성한 ‘범죄인명부’(울산 북구청 소장)는 울산군 강동면의 범죄인을 조사해 기록한 문건이다. 일제는 강제동원을 거부한 조선인을 ‘국가총동원법 위반 범죄인’으로 몰았다.

또 다른 최초공개자료인 ‘범죄인통지서’는 그렇게 죄인이 된 당시 강동면 거주 조선인의 이름과 주소가 게재돼 있고, 그에게서 당시 돈으로 ‘150엔’의 벌금을 걷겠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또 다른 자료인 ‘결의형제서약서’는 대일항쟁기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된 조선인 청년들이 전쟁이 끝나고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현지에 남게되자 당시 그들끼리 도원결의의 징표로 만든 수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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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병검사를 마친 조선인들(위 사진). 9명의 조선인 청년들이 사할린에서 작성한 결의형제서약서. 9명 중에는 당시 울산군 하상면에 살았던 김봉선씨도 포함돼 있었다.


최근 개관한 부산일제동원역사관이 소장한 것으로, 수첩에는 총 9명의 조선인이 서로를 가족처럼 형제처럼 지키고 위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각각의 사진과 이름, 본적 등이 기록돼 있으며, 서문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서로 도와가며 잘 살자는 결의를 기록했다. 그 중 한 명은 울산 출신 하상면에 살았던 청년이다.

류현주 시 총무과 주무관은 “시민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 역사인식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이번 순회전을 기획했다”며 “독립운동, 호국보훈, 월남파병 등 지역사와 관련한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있는만큼 앞으로 주제를 달리하며 지속적으로 기획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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