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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한국인 명부발견, 22만9781명 일본정부 조직적으로 한국인들 2살 어린 아이까지 학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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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790회 작성일 18-01-0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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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한국인 명부발견, 22만9781명일본정부 조직적으로 한국인들 2살 어린 아이까지 학살 충격 

  

일제 감점기에 강제 징용된 한국인들은 22만9781명에 달하며 관동대지진 당시 일본은 한국인 들을 2살 어린 어이까지 학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일제강점하 인권문제대책 포럼」소속 의원 일동은 강제징용 명부와 관동대학살 명부 소식을 전해 충격을 주고있다.

또 정부는 일제 강점기인 1923년 9월1일 일본 관동지방에 일어났던 대지진 당시 일본인에 의해 학살된 한국인 명단을 11월 19일 최초로 공개했다.

이 자료는 지난 1953년 이승만 정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지금껏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확인된 관동대지진 학살자 숫자만 모두 290명, 자료 분석이 끝나면 엄청난 희생자 수가 파악될 전망이다.

관련 명부에는 관동대지진 희생자 이름뿐 아니라 본적과 나이, 피살 일시, 상황 등이 자세히 적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관동대학살 명부에 따르면 당시 일본인들은 2살 어린 어이까지 학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관동대학살 명부뿐만 아니라 3.1 운동 피살자 명부와 강제징용 한국인 수 또한 공개됐다.

3.1 운동 피살자 명부에 공개된 명단은 총 630명이었으며 강제징용된 한국인은 무려 22만9781명에 달했다.

정부에 따르면 3.1 운동 피해자 중 공식적으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이들은 391명에 그쳤다.

일본이 관동대학살 명부를 부인하는 등 과거사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실체를 밝혀내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이 자료를 국가보훈처 등 관련부서에 신속히 제공, 독립유공자 선정과 과거사 증빙에 쓰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기자회견문>

지난 일요일(11.17) 언론기사를 통해 ‘주일 한국대사관 보관 무더기 명부’의 존재가 알려졌다. 이 명부는 1952년에 우리 정부가 전국 단위로 조사한 자료로써 일정시피징용자(日政時被徵用者) 명부, 관동지진피살자 명부, 3.1운동피살자 명부 등 3종이다.

특히 이들 명부에서 가장 주목되는 ‘일정시피징용자 명부’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로서 1957년의 ‘왜정시피징용자명부’보다도 최소 4년 이상 앞선 현존 최고(最古)의 자료이기에, 강제동원 피해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동지진피살자 명부의 공개는 사건 발생 90주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 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관동지진 한국인 학살 문제의 물꼬를 트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일본정부의 반성 및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 정부는 새로운 역사적 사실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는 상황에서, 침략의 과거사를 숨기지 말고 용서와 화해, 반성을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가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최근 일본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우리 정부에 대해 계속적으로 망언을 일삼고 있다. 얼마 전, 일본 재계가 우리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협박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아베총리는 일본의 한 잡지에서 “중국은 어처구니 없는 나리지만 아직 이성적인 외교가 가능한 반면, 한국은 단지 어리석은 국가”라는 표현을 했다고 한다.

일본은 잇따른 망언의 중단과 함께, 먼저 주변국들에 대한 자신들의 침략사실을 인정하고 그 피해국가 및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손해배상을 우선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우리 정부가 이러한 귀중한 자료를 생산하고도 원본을 보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작성 후 60년이 다 된 시점에서 발견되어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후 4개월이 지나도록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국가기록원의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한다.

현재 피해자들의 외로운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은 어떤 말로도 변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정부는 새로운 피해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성의 있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러한 명부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기관인 강제동원조사지원위원회의 존속 및 상설화를 촉구한다.

금번 명부 발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담당할 전문적인 국가기관의 존속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 위원회의 업무는 올해 연말로 종료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동원위원회가 문을 닫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일로써, 국회와 유족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현재 국가기록원은 일제피해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신속히 전문기관인 강제동원조사지원위원회에 조속히 자료를 이관해 정밀분석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 명부는 한국 정부가 최초로 생산한 자료이므로, 이에 대한 분석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 명부는 당시 6.25 동란의 참화에 시달리는 국난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가 일제피해자의 권리 구제 및 대일협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 명부 공개를 계기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에 대한 새로운 국면의 인식 및 관동지진 한국인 학살 문제의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유일한 일제피해문제 진상규명기관인 강제동원위원회가 이 업무를 담당하여 조속히 진상조사 및 피해자 전면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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