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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범기업 후지코시에 1억 배상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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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812회 작성일 17-04-1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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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 강제노역 피해자에 배상해야"

법원, 전범기업 후지코시에 1억 배상판결 …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 소멸 안돼"


2017-03-17 10:50:41 게재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돼 군수공장에서 가혹한 노동을 강요받은 '근로정신대' 피해자가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00105348_P.jpg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김옥순(87) 할머니 등 5명이 전범 기업인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16일 이춘면(86·여)씨가 일본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 측은 이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류 판사는 "이씨가 일본의 불법적이고 폭압적인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장차 일본에서의 기망이나 협박으로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거나 강제 연행돼 그 의사에 반해 공장에서 노동했다"고 인정했다.

후지코시 측은 1965년 6월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이루어진 '한일회담'의 청구권 협정 때문에 청구권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류 판사는 "청구권 협정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근거해 한일 간의 재정·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일본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칙적으로 부인했다"며 "이씨의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은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가 조약을 체결하면서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직접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근대법의 원리와 상충한다"고 설명했다.

또 류 판사는 후지코시 측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에 대해 "이씨 개인의 존엄성을 부정한 채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과정에 적극적으로 편승한 반인도적인 행위라는 역사적 사실을 반성하고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피해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무려 7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회피하고 있다"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1944년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가정형편으로 인해 진학을 포기했다. 하지만 학교에서 일본에 가면 공부를 하고 돈을 벌어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부모와 상의도 없이 '근로정신대'에 지원했다. 이후 1945년 7월 귀국할 때까지 일본 도야마 현 후지코시 공장에서 철을 깎는 작업을 강요당했다.
이곳에서 이씨는 매일 10~12시간 동안 일해야 했고, 위험한 작업에 상처를 입어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다 낫기도 전에 다시 투입되는 등 가혹한 환경이었다. 이씨는 이 기간에 임금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원 당시의 약속과 달리 학교 교육도 받지 못했다.

이씨는 2015년 5월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강제노동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입게 된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은 한일 양국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11년 10월 후지코시가 피해자 김옥순(88·여)씨 등을 모집할 때 기망·협박 등 위법적 권유가 있었다는 점과 강제적인 노동을 강요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권리가 실효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 5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일제 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충돌한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현재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 후지코시 등을 상대로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은 11건이 넘는다. 한국에서의 후지코시에 대한 손해배상도 2013년 2월에 청구해 다음 해 10월에 원고 승소한 1차 청구와 2014년 11월에 청구해 지난해 12월에 선고된 2차 청구 이후에 이번이 세 번째 인용 판결이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는 일본의 가해 기업이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로 동원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생존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며 노동을 강요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관한 것"이라며 "일본기업에 대한 피해자들의 제소는 단순히 피해자들의 민사적 피해를 해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일 간의 불행한 과거사를 극복하고 올바른 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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