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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전범 기업에 1000억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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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9,443회 작성일 17-04-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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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전범 기업에 1000억대 손배소
한국유족회 "일본 정부, 미불노임공탁금 등 반환·배상해야"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1000여명이 60여개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대규모 집단소송을 낸다.

21일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1004명을 원고로 신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미쓰이광산 등 현존 일본 전범기업 100여곳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 또는 부속협정인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도 다 해결됐다고 주장한다"며 "광복70주년·한일수교 5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대일 민간청구권 문제 해결은 과거사 청산에 큰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징용 한국인들의 미불노임공탁금 등 수십조원이 일본 우정성과 유초은행에 공탁돼 있다"고 규탄하며 "일본 정부는 보관 중인 돈을 반환하고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유족회는 앞서 2012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과 미쓰시비중공업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서울고법도 지난 2013년 일본 신일본제철이 강제징용피해자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를 근거로 대규모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소송을 제기 배경을 밝혔다.

유족회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서 이길 경우 판결문을 근거로 미국 법원에서 배상 집행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이며, 청구 금액은 총 1000억원에 달해 소송으로는 최대 규모에 해당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소송에는 한국에선 법무법인 동명의 장영기 변호사가, 미국에선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을 위해 독일 정부와 기업들을 상대로 75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던 로버트 스위프트 국제변호사가 참여한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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