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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강제징용 피해자·유족들, 전범기업 상대 대규모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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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6,124회 작성일 17-04-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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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강제징용 피해자·유족들, 전범기업 상대 대규모 집단소송

김난영 기자  |  imzer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일본 기업에 끌려가 노역을 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그 유족 1000여명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대규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등 1004명을 모아 신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미쓰이광산, 아소광업, 북해도탄광기선, 쇼와광업, 닛산토목, 도이광업, 가스가광산 등 현존 일본 전범기업 100여곳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일민간청구권 문제 해결은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에 가장 큰 과제"라며 "전후 7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제징용 한국인들의 미불노임공탁금 등 수십조원의 개인저금이 일본 우정성 등에 공탁돼 낮잠을 자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어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 또는 부속협정인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주장한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미진한 보상 및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 "대법원은 지난 2012년 5월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한 것이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며 "일본 군수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아울러 "서울고법도 지난 2013년 일본 신일본제철이 강제징용피해자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를 근거로 대규모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소 제기 배경을 밝혔다.

유족회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으며, 한국 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지면 이를 토대로 미국 법원에서 배상 집행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국에선 법무법인 동명의 장영기(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미국에선 콘 스위프트 그래프 로펌의 로버트 스위프트 국제변호사가 원고들의 소송을 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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