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일제 강제징용 유족들, 日 기업 '다이셀'에 가압류 소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5,151회 작성일 17-04-10 10:45

본문

일제 강제징용 유족들, 日 기업 '다이셀'에 가압류 소송 

 4억 손배소 예정…4000만원 가압류 신청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 '다이셀'을 상대로 압류소송을 제기했다.

일제강점하유족회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일 대구지방법원에 일본계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이셀세이프티시스템즈코리아를 상대로 채권 가압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다이셀은 태평양전쟁 당시 화약을 제조하고 군수품을 만들어 전쟁을 지원한 전범기업"이라며 "그런데도 한국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다이셀세이프티시스템즈코리아는 다이셀이 지난 2011년 12월 경북 영천에 진출시킨 외국계 투자기업으로, 자동차 에어백 등을 제조하고 있다.

유족회는 "강제징용돼 다이셀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선친들이 400명"이라며 "다이셀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착복한 임금의 현재 가치 환산금액과 71년 법정 지연이자를 유족들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유족회는 피해자 4명에 대해 1인당 보상금 1억원, 총 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4000만원 가압류 신청을 했다.

유족회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권오용 변호사는 "일단 4명으로 시작하지만, 앞으로도 강제징용 피해자를 찾아 다이셀 자산을 압류하고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족회는 1004명의 원고단을 구성해 일본전범기업 69개 회사를 상대로 대일민간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