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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TV 강제동원피해자 350명,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제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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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58회 작성일 17-09-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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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피해자 350명,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제기 예정

 

기사입력2017.09.13 오전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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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피해자 350명,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제기 예정


[앵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된 피해자와 유족 350명이 조만간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뒤늦게나마 이들의 상처를 달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 강점기 자행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 350명이 일본기업 17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전망입니다.

일본 언론은 이들이 조만간 1인당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5년까지 3차례에 걸쳐 약 1천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을 이끌어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연합회'는 피해자 850명이 참가하는 추가 소송도 계획하고 있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2천명을 훌쩍 넘어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65년, 박정희 정부 당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2012년 5월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후 각지의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일본 전범 기업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광주지방법원은 87살 김재림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가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쓰비시가 피해자들에게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업이 한달도 채 안돼 항소하면서 지리한 법정 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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