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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아베에게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 청구권 해결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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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186회 작성일 17-08-2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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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아베에게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 청구권 해결안돼"

기사입력2017.08.25 오후 12:26
최종수정2017.08.25 오후 12:27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아베 "걱정"에 대해 개인 민사적 문제 남았음 못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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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일본 아베 총리와 통화를 하고 있다. 참석자는 안보실장,안보 1차장, 대변인. 2017.08.25.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를 갖고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국가 간에는 합의가 됐지만, 피해자 개인의 피해보상 청구는 여전히 남은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강제징용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시절) 한일회담에서 해결이 됐지만, 우리 대법원은 피해자와 회사(미쓰비시 등) 사이의 개인적 청구권까지는 해결이 안 됐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 "강제징용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다" 발언에 대해 "일본에서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고 언급했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답을 한 것이다. 국가 간 합의를 했지만, 개인의 민사적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는 취지의 답이었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의 말을 듣고 "상황을 잘 관리하면서 성숙한 관계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이같은 문제가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걸림돌이 안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 역사 문제를 잘 관리하면서 양국의 미래 지향적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원칙은 위안부 문제와는 차이가 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시절 했던 양국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일본 의원단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양국 간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 측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다"며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에게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일정상은 북핵 문제와 관련한 공조체제도 재확인했다. 박 대변인은 "통화에서는 북핵 등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공유하면서, 공조 및 대응 방향을 협의했다"며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한·미·일 공조,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강력한 제재, 궁극적으로 평화와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통화는 아베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5일에 아베 총리의 요청이 있었다"며 "광복절 메시지 등이 나가야 하고, 시기 상 안 맞다는 판단에 오늘 통화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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