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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징용공 청구권 이미 해결"···文대통령 발언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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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370회 작성일 17-08-1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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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징용공 청구권 이미 해결"···文대통령 발언에 반발

기사입력2017.08.17 오후 7:00
최종수정2017.08.17 오후 7:01 NISI20170817_0013293728_web_20170817190142631.jpg?type=w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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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8.1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일본 언론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의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징용공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양국 간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양국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 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 등을 비롯한 회사를 상대로 갖는 민사적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한국 대법원의 판례"라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은 2012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NHK는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재산청구권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도쿄신문도 "한국 대법원의 판례를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해 끝났다는 입장으로, 일본 정부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TBS방송도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행정수반으로서 처음으로 징용 문제에 대해 '미해결' 입장을 표명했다"며 "징용공 문제가 향후 한일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정부는 이제까지 징용 피해자의 보상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었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정부의 지금까지의 견해를 뒤집는 것으로 (징용공 문제가) 한일 관계의 현안이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내다봤다. 

지지통신은 "한국 대법원은 2012년 5월, 징용공의 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에서는) 원고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는데, 문 대통령이 대법원과 같은 견해를 보인 것으로 향후 일본 기업들에 배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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