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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미불금 반환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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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118회 작성일 17-08-1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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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미불금 반환 촉구 결의안

 

일제강점기 일제가 노동력 보충을 위해 우리 국민 수십에서 수백 만 명을 강제노동에 동원하여 일본 기업이 운영하는 탄광·건설공사·군수공장·금속광산에서 혹사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노무제공을 대가로 희생자들이 반환받아야 할 급료수당각종저금여비보급금예치금유가증권후생연금연금탈퇴금우편저금생명보험금,적립금보험탈퇴금조합탈퇴금퇴직적립금퇴직상여금전별금상해위로금상해부조료사망자위로금유해매장료유족부조료유족유해인취비장제료유족출두여비 등이 현재가치로3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4년 3월 일본 정부의 자국 국회 답변에 의거하면 군사우편저금은 약 21억 5,300만 엔외지우편저금은 약 25억 3,000만엔이고이러한 저금은 독립행정법인 우편저금/간이생명보험관리기구가 관리하고 그 업무는 유초은행 영업소와 일본 우편국에 위탁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 확정채무에 관해19952000년까지 대만의 군사우편저금외지우편저금간이보험우편연금이 120배로 환산되어 총 27만 건128억 2천만 엔이 지급되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조차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정부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책임을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역시 우리 대법원도 2012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으나, 지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미불금이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런 부작위에 맞서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의 천인공노할 만행으로 인해 젊음을 희생하고도 돌려받지 못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미불금을 일본 정부와 기업이 반드시 재단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이들의 명예와 존엄을 기리는 사업을 조속한 실시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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