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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미불금 반환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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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118회 작성일 17-08-14 21:24본문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미불금 반환 촉구 결의안
일제강점기 일제가 노동력 보충을 위해 우리 국민 수십에서 수백 만 명을 강제노동에 동원하여 일본 기업이 운영하는 탄광·건설공사·군수공장·금속광산에서 혹사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노무제공을 대가로 희생자들이 반환받아야 할 급료, 수당, 각종저금, 여비, 보급금, 예치금, 유가증권, 후생연금, 연금탈퇴금, 우편저금, 생명보험금,적립금, 보험탈퇴금, 조합탈퇴금, 퇴직적립금, 퇴직상여금, 전별금, 상해위로금, 상해부조료, 사망자위로금, 유해매장료, 유족부조료, 유족유해인취비, 장제료, 유족출두여비 등이 현재가치로3∼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4년 3월 일본 정부의 자국 국회 답변에 의거하면 군사우편저금은 약 21억 5,300만 엔, 외지우편저금은 약 25억 3,000만엔이고, 이러한 저금은 독립행정법인 우편저금/간이생명보험관리기구가 관리하고 그 업무는 유초은행 영업소와 일본 우편국에 위탁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 확정채무에 관해1995∼2000년까지 대만의 군사우편저금, 외지우편저금, 간이보험, 우편연금이 120배로 환산되어 총 27만 건, 약128억 2천만 엔이 지급되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조차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정부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책임을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역시 우리 대법원도 2012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으나, 지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미불금이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런 부작위에 맞서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의 천인공노할 만행으로 인해 젊음을 희생하고도 돌려받지 못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미불금을 일본 정부와 기업이 반드시 재단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이들의 명예와 존엄을 기리는 사업을 조속한 실시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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