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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日 강제징용 피해 할머니, 전범기업 상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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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62회 작성일 17-08-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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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피해 할머니, 전범기업 상대 손배소 승소

 
기사입력2017.08.11 오후 2:48
최종수정2017.08.11 오후 3:02 PYH2017081112340005400_P2_20170811150218975.jpg?type=w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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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피해자 '또 다시 승리'(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오른쪽)가 11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왼쪽은 1차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 양금덕 할머니. 2차 소송 재판부는 이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hs@yna.co.kr

광주지법, 피해자 4명에게 1억∼1억5천만원씩 배상 판결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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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소녀들(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일제 강점기인 1944년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할 수 있다는 말에 속은 12∼14세의 조선 소녀들이 근로정신대에 강제동원됐다. 사진은 당시 미쓰비시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동원됐다가 월급 한푼 받지 못했던 소녀들의 모습. 2017. 4. 25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연합뉴스] 
areum@yna.co.kr
(끝)


광주지법 민사11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1일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제 징용됐다가 숨진 오길애(당시 14세)씨의 남동생 오철석(81)씨에게 1억5천만원, 김재림(87·여)씨에게 1억2천만원, 양영수(86·여)·심선애(87·여)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들 피해자는 2014년 2월 각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미쓰비시 중공업의 고의적인 시간 끌기로 3년 동안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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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기업 상대로 승소한 징용 피해자(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가 11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이 소송 재판부는 이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hs@yna.co.kr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징용 피해자 및 유가족 11명과 함께 2012년 10월부터 3차에 걸쳐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제기한 1차 소송은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미쓰비시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이번 소송은 2차 소송이며, 다른 피해자와 유가족이 제기한 3차 소송은 지난 8일 1심에서 승소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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