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김양호 판사의 판결, 충격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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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213회 작성일 21-11-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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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깊게 박혀있는 친일파의 면면을 보여준  일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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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판사의 판결에  모든 국민이  충격에 휩싸여 있다.
아니 그것을 넘어  한국 판사라는  직함을 갖고  극우 친일 색채를  과감하고 노골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더더욱 충격적이다.

판결 전문을 보더라도 자기가  전 세계  질서  수호자인 양  표현하고 있으며외교 국재 관계에 있어  본인이 수장으로 착각하는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혀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는 없다.

김양호 판사의 이번 판결은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판결로  상급심의  판결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는 하급심은 전무후무한 일이다참으로 제정신을 갖은 판사로써는 생각할 수 없는 대목이다.

 

최근  우리 영토  독도를 둘러싼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 속에서  김 판사의  한일 청구권 협정 문제를  다뤄보자.

김 판사의 요지는 일본 극우세력과 친일파가 주장하는 내용과  글씨 하나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결국 제국주의 일본의 한국  식민 지배를  인정하며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김 판사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본 것이며, 피해자 개인의 권리까지 소멸되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그것도 판결문에 명시했다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더  황당한  그의 주장은  계속 되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근대적 국가로 성장되었다고 하였다이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 억측을  얘기하냐면  식민지 지배가 아닌  개방과 교류과감한 교육투자국민들의  피눈물 나는  희생으로 일궈진 대한민국임을 세계가 인정하고  발전을 위한  롤 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위  김양호 판사의  결론은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부인하는 지경에 이른다.

 

1905년 한일의정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을 합법화하는 지경에 이른다뼛속까지  친일파가 아니고서야 이런 역사인식이  나올 수는  없는 것이다.

필자는 이 모든 것이  이승만 정권 하에서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청산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한 예라고 보고 있으며일본이  해방 후에도  한국의 인재들을 선택적으로 골라 의도적으로 지원하면서 친일파로 포섭하였던 오래된 작업의 결과라 판단하고 있다.

나는  김양호 판사의  판례에도 충격을 받았지만 아직도 친일파의 잔재가  우리 사회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서 암약하고 있는 사실에 더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사법부 개혁에  좀 더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가 이번 사건으로 여실히 증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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