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임 및 정직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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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48회 작성일 22-05-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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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수 해임, 신준구 김승열 정직의 건 


1.성명 :  장학수 

  직책 : 본부장, 중앙회이사, 중앙회 수석 부회장 

  내용 : 본 단체에 해당행위를 하고 문제를 일으켰기에 정관 제9조, 제12조, 운영규칙 제14조에 의거  

         2022. 05. 18 일부로 해임을 하고 본 단체에서 퇴출 하였기에 알려드리며 추후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 성명 : 김승열, 신준구 

  직책 : 본부장

  내용 : 장경숙씨를 동조하고 대변하며 회원들에게 물의를 일으킨 해당 행위자로 중앙회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직무를 정지한다. 


2022. 5. 18 

사)일제강제노역피해자정의구현전국연합회 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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