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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심의 결정통지서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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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99회 작성일 18-01-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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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준비하여 접수 하시면 됩니다.

먼저 국가 기록원에 전화를 하셔서 확인하시고

기록원에 명단이 있다면 서류를 발급받아 아래 전화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징용사무실 전화 02-815-7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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