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나라가 있는데 이런 수치 당하나"…강제징용 피해자의 통탄 (중앙일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9,309회 작성일 21-07-01 21:15

본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국민을 보호할 줄 모르는 정부와 국가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비판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ㆍ닛산화학ㆍ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포기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각하 사유를 밝혔다. 유족과 원고 측은 재판 이후 “거짓말이나 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일본의 편을 들어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장덕환 대일민간청구권 소송단 대표는 “사법부를 믿었고, 정의는 살아 있다고 믿고 싶다”며 “소멸 시효에 대해서는 개인청구 소송권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대법원 판결과 대치되는 오늘 같은 판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